미리준비해야 더받을수 있다!
이제 14년이 2달정도 남았네요. 다들 돈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셨나요?
1월이 되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 하느라 정신없을테죠?
보통은 매년 초인 1월부터 연말정산을 준비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1월이되면 미쳐 준비하지못한 부분으로 몇만원에서 몇십만원의 세금을환급을
받지 못할 수도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월세 지출액에대한 소득공제를 받고계신가요?
월세를 납부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월세 현금 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봉이 높은 직장인도 물론 월세를 살고있다면 혜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월세 지출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국세청 홈페이지 ㅡ> 소비자 ㅡ> 부가서비스 ㅡ>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ㅡ>주택월세 신고) 봉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녀나 부모님 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며 월세를 살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단 총 급여액이 오천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월세 현금영수증 과 월세도득공제를 중복으로 공제받지 못한다. 즉, 월세
현금영수증에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월세 소득공제는 포기해야하며,
급여액이 오천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여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월세소득공제 해당사항
자신의 총 급여액이 오천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려면
세대주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동일해야하며, 전입신고 전 지출된 월세에대해서는 공제받지 못한다.
배우자의 소득공제는?
물론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대상이라면 부양가족 대상이 가능한 배우자에
해당합니다.12월 31일 기준으로 혼인신고가 되어있으며, 배우자의 소득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득합계가 100만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공제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였을 경우 총급여가 연간 500만원 이하)
이렇게 배우자공제 대상이 되면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등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후 장인과 장모님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가능.
특별소득공제를 위한 주의사항
예전에는 월세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 를 받아야했으나,
2014년부터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한다.
월세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동일해야 한다.
주택취득 차입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2014년 12월31일에 2주택을
보유하거나 2014년 중 2주택 이상을 보야한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보유 주택의 경우 세대원의 주택을
합해서 결정하므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있으면 않된다.
공통적인 사항 몇가지 더 살펴보면 한 가정에 여러명의 소득자가 있는 경우
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나눠서 공제 받을 수 있다고한다.
또한 부부가 소득자로소 자녀가 6세이하라면, 부양가족공제와 6세이하 공제를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다자녀공제 대상이라면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지만 소득자가
근로소득자라면 20세초과 자녀가 대학생이라는 가정하에 부양가족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교육비공제는 가능하다.
다음은 연금저축공제도 가능하지만 공적연금이 아닌 사적연금저축에 가입
하여 불입한 금액으로 한도 400만원까지 공제가능.
마지막으로 한 가정에 여러명의 소득자가 있는경우도 많은데요 이럴경우
소득이 가장 많은 소득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세율구간이 같다면
아무나 받아도 같은효과를 볼수있으나 다자녀공제에서 큰차이를 볼수
있으므로 한 소득자가 몰아서 받는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이 다가오면 머리가 터져버릴것같습니다.
어떻게 조금이라도 절세해택을 받아볼 수 있을까 하고 여기저기 인터넷을
눈알이 튀어나올정도로 찾아보지만 용어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모르는만큼 미리미리 준비해서 남들받는 혜택만큼 나도 받아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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