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미리준비하는 연말정산 미리준비해야 더받을수 있다! 이제 14년이 2달정도 남았네요. 다들 돈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셨나요? 1월이 되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 하느라 정신없을테죠? 보통은 매년 초인 1월부터 연말정산을 준비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1월이되면 미쳐 준비하지못한 부분으로 몇만원에서 몇십만원의 세금을환급을 받지 못할 수도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월세 지출액에대한 소득공제를 받고계신가요? 월세를 납부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월세 현금 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봉이 높은 직장인도 물론 월세를 살고있다면 혜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월세 지출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 더보기 이전 1 다음